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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익산시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를 위한 환급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현재 1월말 기준 미환급금은 7천533건, 1억6천2백만원에 달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이전,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자치단체 수입으로 자동 귀속된다. 이에 따라 시는 미환급된 세금을 적극적으로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이번 기간 동안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독려하여 미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환급신청 방법은 시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따라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정부 24를 이용하거나 징수과(☎ 859-5651)로 전화하면 신청할 수 있다. 환급계좌를 사전 신청하면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신청 계좌로 환급금 수령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시민들의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기간 안에 꼭 환급신청해 주길 당부드린다”며“앞으로도 납세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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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음주단속 연계...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익산시가 지난 20일 전라북도, 익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야간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차량이며, 1건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 및 납부 안내를 실시했다. 이날 합동단속에서 익산시는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으로 체납 차량을 즉시 적발해 먼저 체납차량 운전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를 거부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야간에 운행되는 체납차량도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더 체납세 징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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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분 자동차세 103억 원 부과익산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6만 5천여 건 103억 원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이륜차(125cc 초과)·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부과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하반기 소유기간이며 지난 6월에 1년분이 과세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자동차와 올해 연납한 차량, 비과세·감면(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 기한은 12월 말일이 휴일로 내년 1월 2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 CD/ATM을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이체수수료없음), 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모바일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또는 금융 앱(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케이뱅크, 전북, 광주, 대구, BNK부산, MG새마을금고, 금융결제원)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부 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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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자동차세 부과...30일까지 납부익산시가 1기분 자동차세 115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익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기계 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지난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대상(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차량은 제외한다. 납부할 금액은 상반기분으로 연세액의 1/2이며 나머지 하반기분은 12월에 부과된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및 농협 가상계좌납부(인터넷뱅킹),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서둘러 미리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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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자동차세 연납액 4.6% 증가익산시가 지난 3월까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 결과 연납액이 전년 대비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과 3월 자동차세 납부 차량은 4만 1천741대, 납부세액은 86억 2천5백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6% 증가된 수치이며 연납 제도에 대한 관심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납 자동차세는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함으로써 연세액을 공제받는 제도이다. 1월은 9.15%, 3월 7.5%의 공제 혜택이 제공됐으며, 납세자에게는 세액 절감을, 시는 재원을 조기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1월과 3월에 연납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차량은 6월에 하반기분 선납 신청이 가능하며, 5% 공제를 받을 수 있다. 6월 선납을 원할 경우 시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전화(063-859-5632, 5631)로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고·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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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세액 공제 받으세요올해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9.15%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 중이다.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함으로써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일정 비율 공제받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대상은 2022년 1월 중 익산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의 소유자이다. 선납을 원할 경우 익산시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전화(063-859-5632, 5631)로도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지난 12일 전년도 신고・납부분과 올해 신규 신고분을 포함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3만7천여 건을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액 절감의 혜택이, 시에는 자주재원의 조기 확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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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정승욱 주무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우수상 수상익산시 정승욱 주무관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도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세 발전포럼은 1983년부터 매년 지방세 관련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모여 지방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는 17개 시·도 세정담당 공무원,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재정학회 및 민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익산시 정승욱 주무관은 ‘자율자동차를 중심으로 스마트 자동차의 효율적인 과세 방안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급변하고 있는 자율자동차, 스마트 자동차 시장에서 선도적인 예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세 및 주행세 등의 세원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과세대상을 제시하는 등 지방세 과세방안을 제시했다. 심사결과 익산시는 창의성, 발표력, 청중호응도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원 확충 및 납세자 편의시책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업무연찬으로 세정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지방세 정책발전에 기여하여 살기 좋은 익산시 만들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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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고액체납자 소유차량 공매 추진익산시는 자동차세 고액체납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공매처분을 추진한다. 자동차세 300만 원 이상 상습·고질 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공매처분을 적극 추진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의 방법으로 일시납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자 한다. 시는 자동차세 3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기동징수계’ 활동을 통해 강제 견인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명령서를 받은 차량소유자는 9월15일까지 체납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압류자동차를 익산시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후 공매처리 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8월까지 24대의 차량을 공매 처분하여 4천2백만 원의 체납지방세를 징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상습·고질 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우리시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주재원인 만큼 성실하게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시행하여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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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욱 주무관, 전북도 지방세 연찬회 ‘최우수상' 수상익산시 정승욱 주무관이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지방세 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해당 연찬회는 지난 24일 도내 14개 시·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 세정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됐다. 정 주무관은 ‘스마트 자동차의 효율적인 과세 방안에 대한 고찰’ 논문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다가올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과세 방향을 예견해 자료를 수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세원을 정립해 제시했다. 정 주무관이 제시한 자율주행차에 대한 지방세 과세 방안은 자율주행자동차세(Self driving usage tax) 신설, 주행거리에 따른 주행세(vehicle miles traveled tax) 도입, 전기 사용료 기준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과세, 고급 자율주행차 성격의 플라잉 자동차(flying car)에 대한 취득세 과세 등 총 4가지를 주장했다. 권혁 징수과장은 “지방세 연찬회 자료를 준비하는데 많은 동료 직원들의 관심과 도움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 체납세 징수에도 서로간의 배려와 협력을 하고 시민에게도 더 친절한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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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익산시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9만 5천978건·117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기준 익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지난 1월·3월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대상(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 금액은 상반기분으로 연세액의 1/2이며, 나머지 하반기분은 오는 12월에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농협 가상계좌납부(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 납부,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 인터넷지로(https://www.giro.or.kr/) 납부 등 다양한 전자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달라”며 “특히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서둘러 미리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